일선공무원 주민등록번호 기재착오로 주민불편
입력
수정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착오로 많은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가 24일 박상천의원(민주)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과 중복돼 타인의 세금고지서가 나오거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없는등 불편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부 자동차 등록부등 관련공부의 정정과정에서 수수료등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여권발급과 의료보험혜택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따라 내무부는 최근 오류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거나 당사자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행정기관책임하에 지체없이 정리하고 여권재교부수수료(3만원)토지 건물등기부 정정시 등록세(3천원)등은 면제하는 조치를 내 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