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시가스회사,지역별 독점 횡포...공사비등 주민에 전가

대도시의 가스공급을 구역별로 독점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들이 수용가들에게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담시키는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 25일 동자부에 따르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의 액화천연가스(LNG)공급체계에 따라 도매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고,일반수용가들에게 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소매사업은 민간 도시가스회사들에 맡기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수도권의 7개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모두 24개 민간 도시가스회사가 영업구역을 나눠 해당지역에서 수용가들에게 가스를 독점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석유사업기금 융자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배관공사비를 수용가들에게 물리는가 하면 가스계량기 구입비나 교체비등을 부당하게 징수하는등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