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비율 70%이상인 주식형펀드금융기관 공공자금운용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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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편입비율이 70%이상인 주식형펀드는 금융기관의 공공자금 운용지침의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정부는 26일 주식편입비율이 70%이상인 주식형수익증권은 법적으로운용기술적 측면에서 국공채등 정부 지정채권을 신탁재산의 30%까지편입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금융기관 공공자금운용 지침 적용에서배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주식형펀드는 법적으로 중도환매에 대비,10%이상을유동자산으로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주식 편입비율이 70%이상인 펀드는신탁재산의 30%를 국공채로 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또 주식편입비율이 70%이상인 펀드에 지정채권 매입을 강제하면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수익자 이익을 침해할수 있다는 점도감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