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평화은행에 환업무취급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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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9일 오는11월2일 문을여는 평화은행에 대해 외국환업무취급을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평화은행은 영업시작과동시에 전반적인 외국환업무를 취급할수있게됐다. 평화은행본점은 갑류외국환은행으로,5개지점은 을류외국환은행으로인가됐다. 재무부는 외국환업무를 위한 대외환거래 1천4백13건에대해서도 계약체결을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