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 배상판결...서울고법, 소비자 52명 승소
입력
수정
백화점의 변칙세일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에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백화점이 소비자들을 속인데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30일 박신자씨등 소비자 52명이 롯데 신세계 미도파백화점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백화점측은 박씨등에게모두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측이 정가를 속이고 거짓 세일가격으로소비자를 기만한만큼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