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 시설 설치자에 금융-세제혜택 부여 검토...건설부

정부는 앞으로 한번쓰고 버린 수돗물을 걸러 수세식변기등의 허드렛물이나 공업용수로 다시 쓰는 중수도시설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금융-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중수도를 설치-관리할 경우 시설투자액의 1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거나 시설투자액의 9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당해 소득금액 계산때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중수도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수도사업자 환경관리공단이 융자 또는 보조해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앞으로 세법개정때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