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민간인사찰 폭로 윤석양씨에 징역 3년 선고

현역병(당시 이병)으로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폭로 한 뒤 2년여 동안 당국의 수배를 받아오다 붙잡힌 윤석양씨가 30일 오후 강원도 철원 제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종진 중령)에서 군무이탈죄가 적용돼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양심선언과 탈영은 별개문제"라며 "이 법정에서는 양심문제를 다루지 않고 탈영 부분만 다룬다"고 전제한 뒤 90년 9월23일부터 지난달 23일 붙잡힐 때까지 2년간의 탈영사실을 들어 징역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위는 " 동지를 배반하고 학교운동조직을 팔아넘길 것을 강요당한 데 대한 양심회복이며 탈영은 거대한 공권력의 횡포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끝에 결행한 긴급피난"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