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조직탈법' 고소-고발없어도 인지수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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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본격 유세전에 들어간 각 정당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 검찰수사전담반을 총 동원,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사례와 정당산하 청년조직 및 사조직을 통한 위법사례들에 대한 내사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과 경찰은 종전처럼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의 고소 및고발에 의존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화수사활동을 전개, 사전 선거운동 사례를 철지히 가려내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내무 법무 공보처 정무제1장관과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제1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차원의 공명선거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4일 사정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례화 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각 정당의 선거운동이 조기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강력대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광현내무부장관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각 정당의`정치활동''과 관련된 사전선거운동사례들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결과에 따라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