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설치 도심 5km반경 불가 서울시 지침 효력인정안돼

서울지역의 경우 도심반경 5km 이내에서는 주유소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지침은 행정기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31일 주유소 허가신청을 냈다가 불허처분을 받은 정기만씨(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석유판매법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구청측은 정씨가 신청한 주유소 신설을 허가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주유소를 차리기 위해 구청에 허가신청서를 냈으나 구청측이 도심 반경 5km이내에서는 주유소 신설을 억제토 한 서울시 고시규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