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지급보증 규제 법률안 심의 어려울듯...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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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벌그룹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규제관련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심의되기 시작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개의 강력한 저지활동으로 이번 정기국회회기 중 처리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 서화 골동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한 국무회의의 결정에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청원을 제기하고 나서 내년초부터의 과세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회 경과위는 지난달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상호지보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상정, 5명의 법안심사소위가 세부내용에 대한 축소심의에 들어 갔다. 이 개정안은 30대 재벌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규모를 현재 자기자본규모 500%이상(전재벌사평균)에서 오는 96년 3월말까지 단계적으로200% 수준으로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경련 등 재계는 "상호지보는은행과 기업간의 문제이며 정부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이는 결국 재벌해체를 의미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당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민자당측이 재계의 반발 등을 들어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