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예금주 부도이유로 실예금주 인출거부는 부당...법원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한 경우 명목상의 예금주가 부도를 냈더라도 은행측이 채권회수를 이유로 실제예금주에게 예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2일 임익환씨(서울강남구 신사동)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제일은행은 임씨에게 예금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 4월 사업관계로 알게된 김모씨 명의로 제일은행에 보통예금구좌를 개설, 거래해오다 김씨가 지난 5월 부도를 내 은행측이 김씨에 대한 채권회수를 이유로 예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