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장설립 규제완화...소규모 된장-간장공장 허용

동두천 포천 연천 파주 강화 옹진 양주 김포 등 경기도내 개발유보권역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 안성 등 자연보전권역에 택지개발 및공장설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부는 인구증가로 주택이 많아 모자라는 수도권의 개발유보권역과자연보전권역에 대해 현재 6만평방m(1만8천1백50평)까지만 허용하고 있는택지개발산업을 15만평방m(4만5천3백75평)까지 확대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번주 중 입법예고한 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이들 자연보호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에 고추장 된장간장 고추가루 참기름 등의 가공공장설립을 1천평방m(3백2.5평) 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또 이들 지역의 영세도축장을 통폐합, 면적을 5천평방m(1천5백12.5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가축분뇨를 비료로 가공한 공장 신설은 1천평방m(3백2.5평)이내로 제한했다. 이천 등 자연보전권역의 도자기공장은 면적규제가 현행 1천평방m에서 3천평방m(9백7.5평)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