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 제조정지처분 취소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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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유업은 3일 강원도지사가 자사의 사과요구르트제품에 대해3개월여의 식품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내린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파스퇴르유업은 소장에서 "일간지를 통해 사과요구르트를 하루 3병씩마시면 4~5일안에 변이 황금색으로 변한다고 광고한 것은 의약품으로오인케하기 위한 과대광고가 아니다"고 주장,"이를 식품위생법 제11조상의허위표시금지조항등 위반으로 판단한 도지사의 행정처분은 잘못"이라고반박했다.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6일 파스퇴르의 일간지광고는 소비자로하여금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케할 우려가 있다며 파스퇴르의사과요구르트 제품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내년2월13일까지 품목제조정지및광고금지처분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