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사망하면 간호수당 지급 중단 마땅"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4일 이영헌씨(서울양천구 신정동신시가지 아파트 1101동)가 유종렬씨(서울 구로구 개봉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씨는 월남전에서 중상으로 입고 상이등급 1급판정 받은 자신의 남편김석운씨가 지난 90년 11월9일 서울양천구 신정동에서 유씨소유 트럭에 치여 사망하자 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공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했다면 간호수당 청구권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고 또한 유족에게도 승계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