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11명 구속-난폭운전 승차거부...검찰,10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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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을 일삼으며 승객이나 단속경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택시운전사와 자가용 영업행위 운전자등 교통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돼 11명이 구속되고 1천1백87명이 즉심에 회부됐다. 서울지검은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10월 한달동안 택시운전사들의 폭력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무허가유흥업소운영행위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이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3백58명을 적발해 이중 택시운전자11명을 비롯 91명을 구속하고 2백6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6명은계속 수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승차거부 합승강요 도중하차 강요등 승객들에게 횡포를 부리다 적발됐으나 현행법상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는 택시운전자1천1백87명에 대해선 즉심에 회부하거나 5만-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