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식물보호 관계부처반대로 치질

환경처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특정야생동물로 지정해 보호하려는계획이 관계부처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있다. 4일 환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가운데 환경오염등으로서식지가 파괴되거나 무분별한 포획및 채취로 멸종위기에 처한 살모사 자라고란초등 동식물 1백8종을 특정야생동식물로 추가지정해 보호할 방침을세우고 산림청과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림청은 산림법에 이미 산림의 벌채와 식재,천연림보호등을규정하고있어 일부 식물을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해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없다고 주장,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림청은 동물은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거,지나친 포획이금지돼 있기때문에 환경처의 이같은 계획은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예산낭비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해 환경처는 특정야생동식물지정은 보호가 시급한 일부 동식물에대해서만 보호되고 있어 산림법이나 수렵에 관한 규제만으로는 멸종위기에처한 동식물의 보호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정야생동식물은 현재 꼬리치레도룡농 금개구리등 92종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