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면 톱 > 가격표시제 제대로 안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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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있는 차량및 부품 완구 스포츠용품등 상당수의 상품에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다. 가격표시가 된것들은 제위치에 표시하지않거나 규정미달의 활자를 써서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게하고있다.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가전제품 가구류 가정용품 섬유및 악기류건축재료등 11개종 64개품목 4백86개제품의 공장도가격및 수입가격의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제품의 가격표시율은 58.7%로 저조했다고밝혔다. 국산품의 공장도가격표시율은 58.4%,수입품의 수입가격표시율은58.9%였다. 종류별로 보면 차량및 부품은 국산품 수입품중 어느 하나 가격을표시한것이 없었고 완구 오락용구는 26.7%,스포츠용품은 28.8%,건축재료50%,악기류 55.4%의 순으로 가격표시가 저조했다. 공장도가격표시가 없는 품목은 이륜차 자동차타이어가정용체력장비(러닝머신)전자식게임기 조립용키트 환형형광등기구헤드폰스테레오 플라스틱제주방용품 보온도시락 분뇨정화기등10개품목이었다. 수입가격표시가 없는 것은 이륜차 자동차타이어가정용체력장비(러닝머신)전자식게임기 조립용키트 전화기 레코드플레이어전자오르간등 8개품목이었다. 가격표시를 한 제품이라도 표시위치나 활자크기등 표시기준을 지킨것은57%에 불과했다. 공장도가격(국산품)은 56.4%,수입가격(수입품)은 57.5%의표시기준준수율을 보였다. 종류별로는 악기류가 18.4%,완구 오락용구 27.8%,가구류 28.6%,섬유류45.8%,스포츠용품 50.0%순으로 미흡했다. 품목별로는 국산품중 스웨터 전축 식기세척기등 3개품목이공장도가격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수입품중에서는 스웨터스테인리스제주방용품 보온병 남자기성복 코트 목제화장대 피아노등7개품목이 수입가격표시기준을 지키지않았다. 전제품의 가격표시기준준수율은 41.5%로 매우 낮았다. 종류별로는 차량및 부품이 0%,악기류15.5%,가구류20.0%,완구 오락용구23.3%,스포츠용품 28.8%순으로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