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상호지보 축소' 의결...공정거래법 국회경과위 통과

재벌의 상호지급보증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경과위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법사위 심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어서 내년 4월부터 개정안이 본격 발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0대 재벌그룹 계열회사간 상호지급보증이 오는 96년 4월까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축소되게 됐다. 경과위는 이날 출석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에 넘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30대 그룹 계열회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총력적 입법 저지활동을 펼쳐 국회통과가 불투명했었다. 전경련등 재계는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자 법개정 뒤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재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우.한진그룹등 상호지급보증 규모가 큰 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여신관리규정 개정과정에서 적극 로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여신관리규정 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