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약재 품질관리 강화...의약품수출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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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수출입협회는 5일 보사부의 특별약사감사지시에 따라 85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자율지도를 실시, 개선을 요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수협은 자율지도에서 32개 품질검사 수용상태 미비업소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지시를, 4개업소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