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보험사에도 무역어음 할인업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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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보험회사에도 은행 단자 종금등과 같이 무역어음할인업무를허용했다. 또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를 크게 늘리고 무역업등도.소매업과 관광호텔에 대한 대출한도규제도 폐지,보험회사가 대출금액을자율결정토록 했다. 재무부는 5일 금융규제완화방안의 하나로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준칙을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운용자산의 0.5% 또는 2억원중 큰 금액을 한도로설정된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운용자산이 1조원이하인 회사는1%까지,1조원이상인 회사는 0.5%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다신설보험사의 경우 신용대출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이번조치로 대신 태평양등 신설보험사들의 신용대출한도가 지금보다2배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무역어음할인업무를 새로 허용,보험자금이 수출업자에게 지원될수있는길을 열었다. 재무부는 보험사의 무역어음할인금리는 시장실세금리에맡기되 할인한도는 상업어음할인한도(운용자산의 1%이내)에 포함시키기로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은행 단자등 타금융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해도.소매업과 관광호텔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이내)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호텔업 여관업 호화대중음식점등 대출금지업종에 대해선 계속대출을 금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