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 어음관리구좌 예탁한도축소로 대응책마련에 부심

정부의 단자사기능조정방안의 하나로 어음관리구좌(CMA)예탁한도를내년1월부터 자기자본의 4배에서 3배로 축소키로 돼있어 단자사들이대응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소재8개단자사의 CMA예탁잔액은지난10월말현재 2조9천4백95억원으로 자기자본(9천1백91억원)의 3.2배에이르고 있다. 회사별로는 삼삼투금이 4.3배로 가장 높고 대한투금이 2.1배로 가장낮으며 나머지회사들은 3.0배(제일)~3.9배(삼희)로 대부분 3배를 넘고있다. 단자사관계자들은 자기자본의 4배로돼있는 CMA한도는 현재 어음및CMA적격증권(통화채)편입액을 제외시키고 있어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이나내년부터 한도가 줄어들 경우 CMA예탁을 중단해야할 실정이라고 밝히고있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4월 당초 올7월부터 자기자본의 3배로 줄이도록했던CMA예탁한도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축소등을 우려,6개월간 순연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