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스테인리스강관에 2.55-7.75% 덤핑마진율 판정

미상무부는 한국산 스테인리스강관에 대해 2.55~7.75%의 덤핑마진율을최종판정했다. 6일 한국철강협회는 지난해 11월 미철강업체에 의해 덤핑혐의로 제소된삼미와 부산파이프가 각각 7.75% 2.55%의 덤핑마진율을,기타업체가 6.83%의마진율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삼미는 지난 6월의 예비판정때보다마진율이 다소 올라갔으며 부산파이프는 당초 13.3%에서 크게 낮아졌고기타업체의 마진율도 당초(8.68%)보다 낮아졌다. 같은 혐의로 제소된 대만업체는 19.94%의 덤핑마진율을 판정받았다. 한편 한국과 대만산 스테인리스강관은 지난 6월의 예비판정이후 이미 잠정반덤핑관세를 적용받았으며 앞으로 45일내에 미ITC(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피해판정을 내리면 상무부의 최종마진율이 확정 부과된다. 지난해 한국은 2천7백60만달러,대만은 1천4백만달러어치의스테인리스강관을 미국에 각각 수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