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축제한-유치업종등 대폭 완화 ... 6일 개정안 확정

서울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확정,일법예고와 시의회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이개정 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에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의 건설을 전면허용하고 소형업무및 판매시설건설이 가능토록했을 뿐아니라 생산녹지에 판매시설,자연녹지에 자동차관련시설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조례안은 입법예고과정에서 도시난개발 녹지훼손문제가 대두,관계부처가 크게 반발할것으로 보인다. 일반주거지역 건축제한완화=지금까지 폭12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한해 업무시설을 지을수 있었으나 내년부턴 폭12 이하의 도로에 접한대지에도 3천 이하의 건물을 지을수있다. 또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선 금지돼온 판매시설도 폭6 이상도로에 6이상 접해있는 대지에선 1천 미만인 경우 시설할수 있게된다. 주거지역 주차장도 연면적 1백50 이하,세차장의 경우엔 20 이상 도로에 10 이상 접한 대지인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대지조건에 관계없이들어설수있게되고 금지됐었던 운전학원의 건축까지 허용된다. 중심상업지역=지금까지 기숙사 창고 운수시설은 들어설수 없었으나이들시설 모두 들어설수 있게된다. 전용공업시설=의료시설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등이 들어설수 없었으나모두 허용된다. 일반공업지역=기숙사 노인및 어린이관련시설이 금지됐었으나 기숙사는공장종업원용인 경우,노인및 어린이시설은 제한없이 건축가능해진다. 보전녹지지역=의료시설종교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했으나 2층이하는가능하게된다. 생산녹지지역=공동주택 판매시설 분뇨쓰레기시설등은 전면금지됐었으나아파트가아닌 공동주택(연립등)농축산물 판매시설은 가능해진다. 자연녹지=자동차관련 시설중 차고 매매장 검사장 학원에 한해허용되던것이 전면허용되고 금지돼온 판매시설도 농수산물 공판장인 경우건축이 허용된다. 일조권규제완화=지금까지 높이8 이하의 건물인 경우 인접대지로부터 건물높이의 4분의1,8 이상인 경우 건물높이의 2분의1을 띄우게돼 있었으나내년부턴 1층건물은 1 ,2층건물은 2 ,3층이상 건물은 높이 2분의1이상 인접대지와 간격을 두도록 완화했다. 도로폭에 의한 건축제한완화=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폭 6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허용하던것을 1천 이상 2천 미만의 건축물은 폭4 이상 도로에 6 이상 접하거나 4 이상 2곳을 접하면 허용된다. 건축기준미달대지의 건축기준완화=인접대지와 최소한 0.5 를 띄우고건축하도록 규정한 건축법상 제한을 따를 경우 건축가능기준면적(최소 45이상)에 미달돼 건축불가능하게되는 자투리땅에 대해선 인접대지와 함께공동개발(합벽개발)토록 허용함으로써 기준미달대지에도 건축물이들어설수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