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온도 20도이상 되도록 난방기 가동하면 과태료부과
입력
수정
12월부터 실내온도를 섭씨 20도 이상이 되도록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일정규모이상 대형건물은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동력자원부는 6일 겨울철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난방에너지소비를 줄이기위해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업무.판매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숙박시설에 대해 섭씨 18~20도로 돼있는겨울철 난방기준온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금융기관 사무소 신문사오피스텔및 대형 도.소매점과 관광호텔 여관등 전국 4천여개의 대형건물은12월부터 난방기준온도 이상으로 난방기기를 가동할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