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건축허가에 묶인 땅은 토초세제외"..국세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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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땅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걸려 건물을 지을수 없는 땅은 유휴토지에서 제외,초지초과이득세를 물려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국세심판소 "국세심판 결정통지문"에 따르면 건축법 44조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땅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당국의 건자재관련 지도조치로 건물을 제때 지을 수 없는땅임에도 과세관청이 세금(토초세)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청구를 낸 납세자(최진열,서울 장안동 현대아파트 12-603)는 세무대리인(김동수 세무사)을 통해 "서울 거여동에 있는 332평방미터 문제의 땅은 건축허가에 묶였고 건축허가후에도 착공제한을 받아온 것으로 유휴토지에서 빠져야 한다"며 세무서의 과세에 불복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일현재에도 건물을 착공한 일이없는 나대지로 보고 최근 1천6백42만여원의 세금을 과세했다. ----------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문의 서울(765)37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