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한 정상천의원등 3명 불구속 입건

민자 민주 국민당 등 세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 사례를내사해 온 서울지검은 7일 8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적발, 이중 민자당정상천의원과 신정당 박찬종대표의 개인비서 성의제씨, 전국문구인연합회회장 이창송씨(민자당원) 등 3명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현대그룹 37개 전계열회사 및 국민당산하 대리점 영업소 김동길최고위원과 국민당 서울시지부(지부장 조순환의원) 한국목민선교회장고영근목사 `일하는 사람들의 대선운동본부준비모임''(공동대표 장명국씨등 3명) 등 5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방침을 세우고 본격 수사를 벌이고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람과 단체의 대표들을 다음주부터 소환 조사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