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동원 선거운동 배후규명 형사처벌...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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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벌이는 당원단합대회빙자선심관광과 기업체동원선거운동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 배후를 철저히수사해 형사처벌키로했다. 또 기업자금의 선거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선심관광이나 산업시찰을 이용,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적발될때는 제조처까지 추적, 의법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7일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내무 법무 총무처 공보처장관과 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명선거실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현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부처는 기업자금이 당이나 선거에 변칙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강조하면서 이를위해 세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체직원을 동원한 입당원서할당 지역책임제실시 사조직을 통한 은밀한 선거운동등은 배후지휘책임자는 물론 상급책임자까지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