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수주로 간접비 계상안됐어도 발주자 귀책땐 조정"

7일 재무부는 통신공사업체가 공사입찰과정에서 내역서상 간접노무비를 전혀 계상치 않고 저가투찰로 공사를 수주한 후 시공과정에서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경비가 소요됐을 경우 당초 계약액을 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통신공사업체인 주광전기공업은 최근 남서울전화국이 발주한 시흥2만3천회선 통신선로 증설공사를 시공하는 도중 해당관청으로부터 도로 굴착승인을 제때 받지못해 공사가 지연,간접노무비가 발생했다며한국통신측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