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99개 유형별 세부단속지침 시달...대검찰청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전국 50개 지검 지청의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소집,99개 탈법선거사범 세부단속지침을 시달하고 앞으로는 선거법 위반 당사자는 물론 그 행위를 지시 기획한 사람까지 철저히 추적 처벌토록 강력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살포 선심관광 등 유권자 매수해우이 유권자의 금품요구 및 기부권유행위 후보자 선거운동원에 대한 위해기도등 선거혼락책동 특정정당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행위 공무원관변단체의 불법선거간여행위 공명선거를 빙자한 특정 후보지지 또는 반어행위 정당의 외곽조직 사조직기업체 종업원 등의 불법선거운동 등을 7대 선거사범으로 규정, 엄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 검찰은 이날부터 그동안 내사를 벌여온 35건 80명의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하는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활동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날 회의에서 특히 북한과 친북좌익 세력 등이 이번 선거를틈타 사회혼란을 책동할 목적으로 대통령후보자에게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관련테러행위 특별단속지침''을 마련,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