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건축 조합 사업승인받고도 착공시작못해

극소수 주민들의 반대와 까다로운 관련법규로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겪는 재건축조합이 늘어나고있다. 이에따라 일부 재건축조합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을 못하고있으며 이미철거에 들어간후 사업추진이 늦어져 조합원들이 장기간 전세를살아야하는등 선의의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있다. 9일 주택건설업계에따르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지으려는재건축조합이 서울시에만 60개가까이 결성돼있으나 까다로운관련법규로인해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은 20개정도에 불과하고 이들조합중에도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다. 특히 재건축조합가운데에는 어렵게 사업승인을 받아놓고도 터무니없이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극소수주민들로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조합이 적지않다. 강동구 둔촌동 88의4일대에 연립58가구를 헐고 25~46평형 아파트2백35가구건설을 추진하고있는 해창 청원연립재건축조합은 지난91년5월10일사업승인을 받아놓고도 단2가구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철거에반대하고있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 조합측은 미동의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매도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냈지만 패소,고등법원에 상고중이다. 성북구 정릉동 45및 돈암동413 일대 1만2천여평의 부지에 1천2백7가구의재건축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정릉 돈암동재건축조합과동현재건축조합도 조합원중 단3가구가 싯가의 3배가 넘는 보상금을요구,사업이 차질을 빚고있다. 정릉 돈암동재건축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4월부터 철거에 착수,40%정도철거가 끝나있는 상태인만큼 사업차질이 장기화되면 3백가구가 넘는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재건축조합이 많은 것은재건축관련법규가 미흡한데다 당국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지침을까다롭게 했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재건축관리지침을 거쳐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