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합의해약 하면 양도세 못물린다" ... 서울고법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9일 채규대씨(서울 도봉구번동)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세무서측은 채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및 방위세6천9백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채씨는 지난 89년 10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94일대 1천5백여평의 땅을 강모씨에게 매도키로 약정을 체결, 계약금및 중도금 1억4천5백만원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90년 11월 강씨와 계약을 해제키로 합의,등기를 말소했는데도 노원세무서측이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른 과세신고의무 위반등 이유로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