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공사비부담 완화 ... 환경비용등 관청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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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건설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산재보험요율등 각종 경상비의요율이 변경되거나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등이 발생함에 따라 늘어나는 공사비를 발주관청이 지급토록 하여 건설회사의 과도한 공사비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통첩을 확정,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회사의 공사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