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서 개 피하려다 교통사고 국가배상책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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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상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중당분리대를 침범해 마주오던 차와충돌,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고속도로의 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에서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2일 김운호씨9경남 울산군 온양면동상리) 등 일가족 5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89년 5월 14일 자신의 아들이 운전하는 이모씨 소유의승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상을 주행하다 갑자기 개 한마리가 뛰어드는바람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 아들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