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시간제' 도입검토...토요일 격주휴무제 실시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일정한 조건하에 1일 또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하는`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수출감소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기술집약형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특별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낮 서울 여의도 럭키금성빌딩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등관계부처차관과 전경련등 경제 4단체 노총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주당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돼있어 어느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케하고 다음 토요일엔 휴무케하는 방식의 격주 토요휴무제 도입에장애가 되므로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무역협회의 건의에 대해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에서 이를 건의하면 법개정때 반영토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변형근로시간제란 노사간 합의에따라 일정기간의 주당근로시간 평균치가 44시간이하이면 특정한 1주일의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할 수 있게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선 사용자측의 남용우려등에 따라 지난 87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