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수갑던진 노조원에 3년선고...법정모욕죄 적용

창원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선고형량에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수갑을 풀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추가기소된 창원공단 세일중공업 전 노조대의원 임종호피고인(27)에게 특수법정모욕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부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해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지만 다른 죄목으로 구속기소돼 있는 점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