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위반 9명 고발 ... 증권관리위원회, 2명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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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대미실업 대표이사 강희철씨등 기업 대주주및 임원9명을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등의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명은 경고조치했다. 13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대미실업 대표이사 강씨외에 한국전자 김충환상무 한국전자의 협력업체인대아산업 방재식이사 태석산업 서홍석이사 한국프랜지의 배윤권상무미원통상 강경범이사 청화상공 이승준사장및 이재의전무 현대페인트정경훈이사등이다. 대미실업 대표이사 강씨는 악화된 영업실적이 공시되기 직전인 지난2월보유주식 3만2천주를 매각,손실을 회피했고 한국프랜지 배상무는 회사의무상증자계획에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1만1천주의 자사주식을 매매해3천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고발됐다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 또 한국전자 김상무는 지난해12월 자회사인 태석디스플레이테크사와의합병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회사신용협동조합및 협력업체인 대아산업방이사 태석정밀 서이사와 함께 3만4천여주의 한국전자 주식을 집중매입,주가를 1만8천원대에서 2만1천4백원까지 끌어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청화상공 이사장과 이전무도 영업실적악화및 주식배당계획 철회와 관련된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각,손실을 회피했으며 미원통상강이사와 현대페인트 정이사는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차가명계좌를 통해자사주를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단기차익을 얻은 혐의이다. 한편 증관위는 청화상공법인도 주식배당예고공시 철회및 조업중단사실의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