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면적 치이나도 손해배상 책임없다 ... 서울지법

아파트 등기부상 공유대지 면적이 분양공고때와 다르더라도 분양공고자체를 계약의 일부로 볼수없기때문에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3일 봉병원씨등 서울구로구 주공아파트주민 6백69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