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세 총력 감시체제로...선거관련 장관회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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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일 제14대 대통령선거일 공고이후 열릴 각 정당의 유세 및 집회가 선거법의 테두리내에서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총력감시체제를동원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공명선거실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선거일공고 전후의 공명선거대책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우법무장관은 불법선거운동의 온상이 되고 있는 온천 관광지 대형음식점 등에 전담요원을 수시로 파견,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특히 선거브로커와 유권자의 매표행위를 색출해 엄단하겠다고보도했다. 백광현내무장관은 이날 전국 15개시 도에서 `전국연합''주최로 열리는`민주 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대회''는 선거법과 집회 및 시위법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집회를 허용했다고 밝히고, 이 집회에서 서명운동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각 경찰력을 투입,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