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화재보상 횡포 심하다...보험금 피해보다 낮춰 지급

손해보험회사들이 화재보험보상대상건물의 기준가격을 보험가입 당시와화재발생시에 각각 다르게 적용,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운용하고 있어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화재발생시 건물의 싯가를 보험계약 당시보다 훨씬 높게 산정한 뒤 현 싯가와 계약당시의 가격차이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간주, 피해액의 일부만 보상해 주는 비례보상제를 적용하고 있다. 비례보상제는 원래 화재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전체건물의 가격 중 일부 금액만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사고발생시에도같은 비율로 피해액은 일부만 보상하도록 돼 있는 제도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 제도를 악용, 보험계약당시에는 보험료를 싸게해주겠다며 건물싯가를 낮게 책정해 보험가입을 유도한 뒤 화재발생시에는 거꾸로 건물싯가를 가능한한 높게 책정하는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 화재보험은 가입당시에는 건물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사고발생시의 현싯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미평가보험인 데다 보험사간 건물가격산출방법이 일원화 돼 있지 않아 보험급 지급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