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법인기업이 진 빚을 땅으로 갚을땐 "특별부가세"

법인체가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빚을 땅으로 갚을때는 기업의 양도소득세격인 ''특별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기업체가 계열사관계등 특수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갖고 있는 땅으로 대신 했을땐 특별부가세 대상이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와관련,토지를 싯가에 미달되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이 이익을 봤을대도 법인세법 제20조규정이 적용된다. (참고자료=국세청 유권해석 법인 22601-1906호)*******************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문의 (서울) 765-37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