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찰은 위법행위"...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관위는 16일 "국민당의 서산간척지와 울산산업현장 당원연수는선거에 임박하여 당원연수명목으로하는 이익제공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특히 개정대선법에서는 정당활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도 기부행위로 보고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