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1회에 후보 1명씩 초청하는 것은 위법'...선관위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6일 대통령후보의 텔레비전방송 토론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중 방송사가 후보자를 1회에 1명씩 초청해패널리스트와 토론-방송하는 것은 2인 이상의 후보자나 2인 이상의 지명연설원이 참여해 실시토록 한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토론''규정에 어긋나므로 개최할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11일 서기원 한국방송공사사장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하고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대담 토론을 주관함에 있어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만을 초청하거나 선거에 참여한 특정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를 배제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수 없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