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임후보 지지 지시받았다" ... 한준수 전 연기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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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폭로사건과 관련,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연기군수 한준수(61), 전 민자당연기군지구당위원장 임재철(50), 불구속기소된 전 충남지사 이종국피고인(60)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임병휴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의 직접신문과 변호인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한피고인은 모두 진술을 통해 "지난 3.24선거는 청와대내무부 안기부 등이 합작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번수사를 통해 선거지침서 작성경위, 관계기관대책회의, 대아건설발행 수표의 타 시군유입 등 관권선거 실제를 파악하지 않은 채 상부지시에 따라 자신만을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 "이번 선거에서 임후보를 도와 선거개입에 나선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도지사가 선거직전인 지난 2월부터 인책문제까지 거론해 가며 임씨 지원을 강요했고 청와대 관련자 등상급기관으로 부터 임후보 지원을 지시받아 선거개입이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판이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대전지법 1호법정 앞에서 `한씨 석방''을 촉구하던 한준수후원회 측 박영기씨(34)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한남대 문병헌군(22.경영3)이 경찰에 폭행을 당해 이마등이 찢어지는 등 시민 10여명이 부상했으며 이 장면을 취재하던 사진기자2명이 함께 연행되면서 안경과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이날 대전지법 주변에 형사기동대 등 3개중대를 배치, 학생 재야단체회원들을 연행했으며 한씨의 딸 선희양(27) 등 가족까지 연행해 방청하러 온 시민들로 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