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관 '순환근무' ... 보직 관계없이 동일 보수
입력
수정
대법원은 내년부터 임관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관에 대해서는 고법판사 지방법원 단독판사 등 보직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 직급차이를 없앰으로써 순환근무를 통한 법관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16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견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을 확정,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관경력 10년 이상임에도 고급판사로 임용되지 못해 보수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아 온 사법연수원 12기출신(82년 임관) 법관 46명과 내년도 부터 10년차에 해당되는 연수원 13기출신 법관들이 함께 혜택을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