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이라도 보석허가된 경우 출국 가능" ... 대법 판결
입력
수정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7일 관세법위반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계류중인 D전자 대표 고정씨(서울 송파구 가락동)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고씨는 지난 89년 8월 TV브라운관에 사용되는 부속품을 보세품으로 들여온 다음 불법유통시켜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보석으로 풀려난 후 사업관계로 말레이지아에 출장을 가려 했으나 법무부가 "재판에 계류중"이라며 출국금지처분을 내리자"부당하다"고 가처분신청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