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 강경조치...무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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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최근들어 외국농수산물등을 수입시판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않거나 불분명하게 표시,국산품으로 오인케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원산지표시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업허가 취소는 물론 징역이나벌금형에 처하는등 강경조치키로 했다.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작년7월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한이후처음으로 서울 부산 대구등 9개도시의 유통수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이행여부를 점검,규정을 위반한 김정문알로에 고려식품 한국마린푸드등3개업체에 경고 조치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김정문알로에는 지난 7월말 일본산알로에 5백,고려식품은 6월말 미국산 완두콩 4백30부대를 수입 시판해오면서 원산지를전혀 표시하지 않아 국산품으로 오인토록 했다가 적발됐다. 또 한국마린푸드는 지난 4월 태국산 염장해파리 1천6백87상자를수입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잉크로 표시,유통과정에서 지워지도록 해오다일제점검에서 적발됐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유통중인 수입품에 원산지표시를 부착토록하는 한편 다시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과징금부과와 함께 무역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무역위원회는 특히 이번 국회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업체에 대해 체벌이가능토록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원산지표시규정위반업체에 행정처벌과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고 1천만원의 과징금부과나 무역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와함께 형사고발돼 최고 3년이내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물릴수있게된다. 무역위원회는 이번조사가 제도시행이후 첫 조사여서 경고조치에 그쳤으나앞으로는 무역업허가 정지나 취소 또는 과징금부과등의 강경 조치를 취하고대외무역법개정내용이 시행되는 내년 7월이후에는 위반자 전원을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역에서의 상품반입을규제하고 소비자들이 상품을 올바로 선택할수 있도록 수입품의 산지를표시하는 제도로 공산품은 작년 7월,농수산물은 올 4월부터 시행해왔으나위반업체를 적발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