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수조청소 연 2회이상 의무화...건설부, 내달부터

앞으로 아파트의 저수조(물탱크)는 반드시 1년에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저수조를 만들 때는 스테인리스 등과 같이 녹이 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설부는 18일 저수조가 수돗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저수조 설치기준'' 및 `저수조 유지관리 지침''을 만들어 12월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는 전문청소업체에 의뢰해 해마다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씩 실시해야 하며, 이를 어긴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