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대상 한방까지 확대...보사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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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수혜대상이 한방까지 확대된다. 보사부는 19일 지금까지 양방의료에만 적용하던 의료보호를 내년부터 한방의료까지 확대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올 연말까지 한방의료보호기관 신청을 받아 해당 시.군.구가 지정토록 했다. 대상기관은 현재 개업중인 한방병원 51개소와 한의원 3천9백88개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