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자 부가세 경정신고 면제등 우대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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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성실신고회원조합을 건전한 세무협력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조합원의 신고상황이 성실한 것으로 판명된 조합에 대해선 부가세경정조사를 면제하고 소득세신고기준율도 타사업자보다 일정비율 낮게 적용하는등 세정상 우대조치를 부여키로 했다. 19일 국세청은 부가세등 각종 세금의 자진신고납부제도를 효율적으로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성실신고회원조합"활성화방안을 마련,전국일선세무서에 시달하고 신규조합결성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조합의 사업자에 대해 실질혜택이 부여되도록성실신고회원조합을 결성한 사업자의 신고상황을 전산 분석,매년12월조합별성실도를 평가해 평가결과가 우수한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간 부가세 경정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서면신고를 받는소득세신고기준율을 낮게 적용하는등 세법상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우대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관할지방청 승인을 받도록된 성실신고회원조합신규결성을 등록제로 전환하는등 행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조합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신고및 기장지도 세금계산서수수지도등 조합본래기능을 수행하는 세무지도요원을 확보토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매년11월중 조합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는등 부실조합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실신고회원조합은 지난 71년 과세자료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회원에 대한 기장지도를 목적으로 업계가 자율결성한 일종의 세무협력단체로서지난6월말현재 65개조합에 8천7백28명의 회원이 소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