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가구 골프채등 수입가격 최고 4배 비싸게 팔아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모두 61개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가격표시실태조사를 벌여 수입가격을 표시기준(운임 보험료및 세금포함가격)보다10%이상 높게 표시한 20개업체를 적발,이중 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5개사는 경고조치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캠브리지멤버스 마스타즈통상 필립스산업코리어 지에프티코리아 유로통상등이며 경고조치된 수입업체는 태평실업 동산인터내셔날 신화코리아 우디가구 두레유통 에우루한국지점 킹가루 장미인테리어 동성무역 우폰 호성상사 룻쏘 벤아트 장인방 티에이치에스등이다. 공정거래위는 이들20개업체의 명단과 수입가격표시내용을 국세청에통보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마스타즈통상의 경우 실제수입가격이 69만7천9백80원인던롭골프채를 93.41%나 높은 1백35만원으로 표시했으며 필립스산업코리어도81만3천5백94원인 컬러TV수입가격을 32.8%가 높은 1백8만원으로 표시했다. 또 기업규모가 작아 경고조치에 그치긴 했으나 장미인테리어는 36만4천4백42원인 식탁수입가격을 무려 4배나 높은 1백43만원으로 표시했으며 태평실업(서빙테이블)과 티에이치에스(티셔츠)도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3배이상 높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평실업의 경우 마호가니천연목으로 된 서빙테이블을 60만6천7백70원에 수입하고도 이를 2백18만7천5백원에 수입한 것으로 표시한뒤 수입가격의 6배에 가까운 3백50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현재 수입가격표시기준은 상공부고시(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CIF(운임및 보험료부담조건)가격에 관세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금을 더한것이며 수입가격표시대상품목은 모두 1백2개이다.